“관리 부실로 국민안전에 위협”
“시설물 유지관리 전문 업종 폐지에 따른 피해는 시설물 이용자인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국민 안전을 외면하는 업종폐지 개정안은 명백한 위헌이고 위법입니다.”
7200여 전국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가 국토교통부의 업종폐지에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7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앞에서 마네킹 350여 개와 피켓 등을 결합한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 반대 집회’를 열고 국토부의 업종 폐지 방침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앞서 국토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업종을 폐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달 16일 입법예고했다.
이날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적으로 집합규모를 최소화함에 따라 마네킹을 동원해 피켓 시위와 조기(弔旗) 퍼포먼스, 곡(哭)소리 및 구호 제창 등을 하며 국토부의 업종폐지 방침에 반발했다. 황현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장은 “지난 25년간 시설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해 온 7200여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와 10만여 명의 종사자가 고사 위기에 빠져 있다”며 “국토부가 법령 개정을 강행하면 헌법소원과 함께 대규모 집단행동 등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시설물유지관리 업종폐지는 국토부가 건설산업 선진화를 명분으로 내세워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시설물유지관리사업계는 국토부의 업종폐지 시행령 개정안이 ‘위헌 입법’으로 전문 업종을 죽이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종사자 10만여 명의 실직과 20만 가족 생계 위협, 업종폐지로 인한 시설물 관리 부실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건축물 유지보수업계의 한 대표는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1995년 성수대교 붕괴 참사 후 전문업종 필요성 인식에 따라 도입됐다”며 “업종 폐지는 전문성을 키워 각종 시설물 부실에 의한 대형 참사를 막겠다는 당초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설물유지관리협회 관계자는 “업종폐지는 안전을 도외시한 수주 경쟁과 불법 하도급, 전문성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시설물 안전을 무시하는 업종폐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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