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던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에 대해 항소심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6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으며 허위 주장은 맞지만 “비방 목적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댔다. 북한 어뢰에 의한 피격이라는 합동조사 결론에도 불구하고 온갖 괴담(怪談)을 반복해서 적극적으로 유포해 북한 소행이 아닌 양 국민을 선동하고 ‘천안함 46용사’ 유가족과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었음에도 면죄부를 준 것이다.
신 씨는 2010년 발족한 민·군 합동조사단에 당시 야당인 민주당 추천 민간위원으로 참여하면서 34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한 인터넷 사이트 ‘서프라이즈’를 통해 좌초설 등의 주장을 펼쳤다. 1·2심은 정부 발표대로 북한 어뢰가 수중 폭발을 하면서 그 충격파 등으로 절단돼 침몰했다는 정부 발표가 맞고 신 씨의 주장은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은 신 씨가 ‘MB정권은 선체 조기 인양과 생존자 구조를 원치 않았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함미 좌현 하부에 스크래치를 지워 증거를 인멸했다’라고 한 주장에 대해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정부와 군에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할 것을 촉구하는 목적”이라며 무죄라고 했다. 책임 있는 인사가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을 특정해 뚜렷한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주장해도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인데 황당하다.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경솔한 공격이고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기에 비방의 목적이 충분하다”는 1심이 타당하다.
상식의 눈높이에서 봐도 무죄를 선고하기 위한 꿰맞추기 판결로 보인다. 항소심 논리대로라면 어떤 고의적·악의적 괴담 선동도 처벌하기 힘들 것이다. ‘코드 대법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은수미 성남시장 등에 대한 파기 환송과 같이 신뢰하기 어려운 판결들이 나온 데 이어 하급심까지 파급되는 것인가. 재판 신뢰까지 전방위 붕괴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
신 씨는 2010년 발족한 민·군 합동조사단에 당시 야당인 민주당 추천 민간위원으로 참여하면서 34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한 인터넷 사이트 ‘서프라이즈’를 통해 좌초설 등의 주장을 펼쳤다. 1·2심은 정부 발표대로 북한 어뢰가 수중 폭발을 하면서 그 충격파 등으로 절단돼 침몰했다는 정부 발표가 맞고 신 씨의 주장은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은 신 씨가 ‘MB정권은 선체 조기 인양과 생존자 구조를 원치 않았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함미 좌현 하부에 스크래치를 지워 증거를 인멸했다’라고 한 주장에 대해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정부와 군에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할 것을 촉구하는 목적”이라며 무죄라고 했다. 책임 있는 인사가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을 특정해 뚜렷한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주장해도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인데 황당하다.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경솔한 공격이고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기에 비방의 목적이 충분하다”는 1심이 타당하다.
상식의 눈높이에서 봐도 무죄를 선고하기 위한 꿰맞추기 판결로 보인다. 항소심 논리대로라면 어떤 고의적·악의적 괴담 선동도 처벌하기 힘들 것이다. ‘코드 대법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은수미 성남시장 등에 대한 파기 환송과 같이 신뢰하기 어려운 판결들이 나온 데 이어 하급심까지 파급되는 것인가. 재판 신뢰까지 전방위 붕괴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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