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임기 끝나면 교육전문직으로 ‘승승장구’…교감 공모제도 제안해 논란
올해 2학기 전국적으로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통해 33명의 교장을 뽑았는데, 이 가운데 22명(66.6%)은 전교조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전북·전남·충남·세종은 임용 교장의 100%가 전교조 출신으로 선발됐다. 그동안 교육계 내부에서 제기됐던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전교조 교사들의 교장 진출 통로’라는 비판이 다시 한 번 통계로 확인된 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감 자격이 없어도 응모할 수 있는 ‘보직형 교감 공모제’ 신설을 교육부에 건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국민의 힘·포항시남구울릉군)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의 자기소개서를 받아 전수 분석한 결과 임용 교장 238명 중 154명(64.7%)이 전교조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2학기의 경우 전국에서 총 33명의 내부형 공모 교장이 나왔는데 이중 22명이 전교조 활동을 한 교사였다. 이 중 일부 시도교육청은 공모 교장 선발 정원 100%를 전교조 출신 교사로 채웠다. 부산 3명, 전남 3명, 전북 2명, 충남 2명, 세종 1명이 이에 해당한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에 선발된 교장들은 임기 후 교장 경력을 바탕으로 다른 학교 공모교장으로 다시 임용되거나 교육청 장학사로 뽑혀 이동했다. 김 의원실이 ‘2010년 이후 내부형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임기 만료 후 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기 만료된 총 80명의 인원 중 38명(47.5%)이 다른 학교 공모교장이나 교육전문직으로 재임용됐다. 명예·정년 퇴직한 인원(22명)을 제외하면 이 비율은 66%로 오른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모 교장은 임기 만료 후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로 복위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 규정을 지킨 인원은 11명(13.8%)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김 의원은 “교육감이 전교조 출신 교사들을 코드인사·보은인사로 공모교장에 임용해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기 후에도 교장 경력을 바탕으로 탄탄대로를 걷게 만들어 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무자격 교장 공모제가 교원승진인사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는 만큼 인사폐단을 막기 위해 시행령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경력 15년 이상인 교사면 교감경력·교장 자격 연수가 없어도 공모를 통해 교장이 될 수 있게 한 제도로 지난 2012년에 도입됐다. 하지만 내부형 교장 공모제 합격자 중 전교조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공정성 문제가 끊임없이 거론돼왔다. 이런 상황인데 17개 시·도 교육감 모임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6년 이상 교육 경력을 갖추면 누구나 교감 응모가 가능하도록 하는 ‘보직형 교감 공모제’를 신설하자고 지난 9월 교육부에 제안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교감이 되려면 경력·가산점·근무평가 등으로 승진 점수를 모으고 교감 자격증을 따야 하지만 교감 자격 없이도 경력만 채우면 교감에 응모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교감은 학교 인적구조의 허리로 학교장을 보좌하고 교육과정과 학생 교육을 관장해야 하는데 짧은 경력의 신진 교사들이 이 업무를 원활히 소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교장공모제가 공정함을 훼손하고 인사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받는 상황에서 교감공모제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정경 기자
올해 2학기 전국적으로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통해 33명의 교장을 뽑았는데, 이 가운데 22명(66.6%)은 전교조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전북·전남·충남·세종은 임용 교장의 100%가 전교조 출신으로 선발됐다. 그동안 교육계 내부에서 제기됐던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전교조 교사들의 교장 진출 통로’라는 비판이 다시 한 번 통계로 확인된 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감 자격이 없어도 응모할 수 있는 ‘보직형 교감 공모제’ 신설을 교육부에 건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국민의 힘·포항시남구울릉군)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의 자기소개서를 받아 전수 분석한 결과 임용 교장 238명 중 154명(64.7%)이 전교조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2학기의 경우 전국에서 총 33명의 내부형 공모 교장이 나왔는데 이중 22명이 전교조 활동을 한 교사였다. 이 중 일부 시도교육청은 공모 교장 선발 정원 100%를 전교조 출신 교사로 채웠다. 부산 3명, 전남 3명, 전북 2명, 충남 2명, 세종 1명이 이에 해당한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에 선발된 교장들은 임기 후 교장 경력을 바탕으로 다른 학교 공모교장으로 다시 임용되거나 교육청 장학사로 뽑혀 이동했다. 김 의원실이 ‘2010년 이후 내부형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임기 만료 후 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기 만료된 총 80명의 인원 중 38명(47.5%)이 다른 학교 공모교장이나 교육전문직으로 재임용됐다. 명예·정년 퇴직한 인원(22명)을 제외하면 이 비율은 66%로 오른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모 교장은 임기 만료 후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로 복위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 규정을 지킨 인원은 11명(13.8%)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김 의원은 “교육감이 전교조 출신 교사들을 코드인사·보은인사로 공모교장에 임용해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기 후에도 교장 경력을 바탕으로 탄탄대로를 걷게 만들어 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무자격 교장 공모제가 교원승진인사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는 만큼 인사폐단을 막기 위해 시행령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경력 15년 이상인 교사면 교감경력·교장 자격 연수가 없어도 공모를 통해 교장이 될 수 있게 한 제도로 지난 2012년에 도입됐다. 하지만 내부형 교장 공모제 합격자 중 전교조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공정성 문제가 끊임없이 거론돼왔다. 이런 상황인데 17개 시·도 교육감 모임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6년 이상 교육 경력을 갖추면 누구나 교감 응모가 가능하도록 하는 ‘보직형 교감 공모제’를 신설하자고 지난 9월 교육부에 제안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교감이 되려면 경력·가산점·근무평가 등으로 승진 점수를 모으고 교감 자격증을 따야 하지만 교감 자격 없이도 경력만 채우면 교감에 응모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교감은 학교 인적구조의 허리로 학교장을 보좌하고 교육과정과 학생 교육을 관장해야 하는데 짧은 경력의 신진 교사들이 이 업무를 원활히 소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교장공모제가 공정함을 훼손하고 인사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받는 상황에서 교감공모제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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