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안된 항체 치료제 투약
헬기 이동 등 수천만원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지 이틀 만에 집무실에 복귀해 공식 업무를 재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처럼 치료를 받으려면 최소 10만 달러(약 1억1600만 원)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의료보험 청구 데이터베이스 ‘페어헬스’ 자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치료 비용이 10만 달러라고 분석한 뒤 “이 금칠한 치료법은 일반적인 미국인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NYT에 따르면 미국의 60세 이상 코로나19 환자의 총 입원·치료비 중간값은 6만1912달러(7173만 원)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왕복으로 탑승한 응급 헬기 비용은 중간값으로 편도 3만8770달러(4492만 원)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식품의약국(FDA) 긴급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항체치료제 REGN-COV2를 투약받기도 했는데, 이는 싱가포르 환자의 혈장을 활용해 리제네론이 개발 중인 치료제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을 치료하고 있는 숀 콘리 주치의는 이날 공개한 메모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산소포화도와 호흡 등 활력 징후가 모두 안정적이고 정상 범위에 있다”며 “24시간 동안 증상이 없다”고 밝혔다. 또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의 혈액에서 코로나19 항체가 검출 가능한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감염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홈페이지에 따르면 코로나19 증상이 사라지더라도 증상 발현 후 10∼20일 이내에 타인을 감염시킬 수 있다. NYT는“백악관이 마치 위험 지역과 같다. 트럼프 대통령과 6피트(약 1.8m) 이내에 있을 경우 개인보호장비(PPE)를 착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 복귀해 허리케인 델타와 경기부양책 협상 관련 보고를 받았다.

정유정 기자 utoor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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