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화운동가 자녀 취업 등 혜택
“자기들끼리 다 해먹어… 참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민주화 운동을 했던 인사의 자녀에게 입학·취업 가산점 등을 주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이른바 현대판 음서제(蔭敍制)라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법안 제정에 따라 혜택을 받는 민주화 운동권 관련자들이 여권 내부 사람들이거나 이들과 친분이 있는 인사일 수 있어 스스로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온라인상에서는 우원식·윤미향 민주당 의원 등 20명이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 “그들만의 평등, 공정” “허탈하다 못해 참담하다” “자기들끼리 다 해 먹는다” 등과 같은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유가족의 대입과 취업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공정성을 해치는 취업, 입시 가산점을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는 게 합당하다” “우리 자식들 대학, 취업, 경제 문제를 도와주려면 민주화 운동을 지금이라도 해야 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민주유공자 예우법이 통과될 경우, 지난 2000년 설립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 중 사망자·행방불명자·상이자(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게 ‘유공자’의 자격을 부여하고, 유가족에게 교육·취업·의료·양로·양육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법안에서는 민주화 유공자 당사자나 가족 혹은 유가족이 중·고교 및 대학 등 교육기관에 진학할 때 수업료를 면제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이 정한 교육기관은 입학 정원에서 일정 비율로 이들을 선발해야 한다. 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학교와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도 채용시험에서 의무적으로 5∼10%의 가산점을 이들에게 부여토록 돼 있다.
우 의원 측은 “법안을 발의할 때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 앞장선 분들이 ‘유공자’ 자격을 받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고, 특혜 부분은 기존에 있는 다른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그대로 준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등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게 유공자와 동일한 예우를 해주는 법을 이미 발의했고, 대상이 더 포괄적”이라며 “1970·1980년대 가족을 꾸린 이들의 자녀들은 이미 해당 연령대를 넘은 분들도 많다”고 했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
“자기들끼리 다 해먹어… 참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민주화 운동을 했던 인사의 자녀에게 입학·취업 가산점 등을 주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이른바 현대판 음서제(蔭敍制)라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법안 제정에 따라 혜택을 받는 민주화 운동권 관련자들이 여권 내부 사람들이거나 이들과 친분이 있는 인사일 수 있어 스스로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온라인상에서는 우원식·윤미향 민주당 의원 등 20명이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 “그들만의 평등, 공정” “허탈하다 못해 참담하다” “자기들끼리 다 해 먹는다” 등과 같은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유가족의 대입과 취업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공정성을 해치는 취업, 입시 가산점을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는 게 합당하다” “우리 자식들 대학, 취업, 경제 문제를 도와주려면 민주화 운동을 지금이라도 해야 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민주유공자 예우법이 통과될 경우, 지난 2000년 설립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 중 사망자·행방불명자·상이자(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게 ‘유공자’의 자격을 부여하고, 유가족에게 교육·취업·의료·양로·양육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법안에서는 민주화 유공자 당사자나 가족 혹은 유가족이 중·고교 및 대학 등 교육기관에 진학할 때 수업료를 면제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이 정한 교육기관은 입학 정원에서 일정 비율로 이들을 선발해야 한다. 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학교와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도 채용시험에서 의무적으로 5∼10%의 가산점을 이들에게 부여토록 돼 있다.
우 의원 측은 “법안을 발의할 때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 앞장선 분들이 ‘유공자’ 자격을 받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고, 특혜 부분은 기존에 있는 다른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그대로 준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등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게 유공자와 동일한 예우를 해주는 법을 이미 발의했고, 대상이 더 포괄적”이라며 “1970·1980년대 가족을 꾸린 이들의 자녀들은 이미 해당 연령대를 넘은 분들도 많다”고 했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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