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시각 골목에서 입맞춤하는 자신에게 면박을 줬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운전자를 폭행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올해 3월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이성과 입맞춤을 하는데, 차를 타고 지나가던 B(40) 씨가 “키스는 집에 가서 하라”며 나무라자 화를 참지 못하고 B 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은 B 씨의 멱살만 잡았을 뿐 그 외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노상에서 시비하다 피해자를 폭행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아직 젊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올해 3월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이성과 입맞춤을 하는데, 차를 타고 지나가던 B(40) 씨가 “키스는 집에 가서 하라”며 나무라자 화를 참지 못하고 B 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은 B 씨의 멱살만 잡았을 뿐 그 외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노상에서 시비하다 피해자를 폭행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아직 젊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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