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인 최다 위반자는 430번 위반

지난해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가 4년 전에 비해 8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다 위반자의 경우 한 해 동안 400차례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하기도 했다.

8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상습교통법규 위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는 총 40만9222명에 달했다. 이는 2018년 39만3009명, 2017년 39만2186명, 2016년 22만5611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찰은 지난 2018년부터 연간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아 선정된 특별관리 대상자가 3회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30일 미만의 구류처분까지 가능한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벌점처분 없이 과태료만 부과되는 점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과속·신호위반 등을 일삼는 운전자의 경우 과태료 부과 횟수가 많을수록 교통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처럼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이라도 상습적일 경우 유치장 구금은 물론 형사입건도 가능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했으나, 상습 교통법규 위반율은 꾸준히 증가율을 보여 지난해에는 2016년 대비 81.4%까지 급증했다. 지난해 1인 최다 위반자의 위반 건수는 430건으로, 하루 한 번 이상 위반사항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과태료 부과 건수 범위별로는 5회 이상 10회 미만이 2016년 19만1933명에서 지난해 34만3453명으로 78.9%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에 10회 이상 15회 미만 92.9%, 15회 이상 20회 미만 101.2%, 20회 이상 100.6%로 모든 범위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상습적인 교통 법규 위반은 벌점이 없고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현행법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선량한 운전자가 피해받지 않도록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주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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