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결에 도움되지 않아”
日 일사불란한 대응과 대조
독일 베를린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이 일본 정부의 압박으로 철거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외교부는 여전히 정부 차원의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일본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光) 외무상부터 현지 공관에 이르기까지 일사불란하게 대응한 것과 대조적이다. 일본과의 외교전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외교부 관계자는 베를린 소녀상 철거와 관련한 정부 방침에 대해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일본 스스로 밝힌 바 있는 책임 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도 역행하는 행보라는 기존 입장과 비교해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14일 베를린 미테구가 소녀상을 강제 철거할 예정이지만 외교부가 사태 해결을 위해 전면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대응과는 대조적이다. 모테기 외무상은 최근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과 만나 소녀상 철거와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는 점을 언론에 밝힌 바 있다. 민간단체인 시민단체코리아협의회는 수개월의 심의 절차를 거쳐 미테구청으로부터 설치 허가를 받았다. 소녀상 설치는 지난달 25일 이뤄져 채 한 달이 되지 않았다. 미테구가 의견 수렴 절차와 심의 과정 없이 철거 결정을 내린 데에는 일본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반해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한 도의적인 비판 외에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길 꺼리고 있다. 일본의 외교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비난이 쇄도할 수밖에 없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처럼 한국 정부가 나서면 제3국 입장에서 보편적 인권의 문제가 아닌 한·일 갈등 사안으로 치부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뿐이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2일(현지시간) 소녀상 설치 주관 단체가 베를린 행정법원에 신청한 ‘철거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주목하고 있다. 미테구청이 철거 결정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철거 명분도 약하기 때문에 인용될 가능성을 크게 점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日 일사불란한 대응과 대조
독일 베를린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이 일본 정부의 압박으로 철거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외교부는 여전히 정부 차원의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일본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光) 외무상부터 현지 공관에 이르기까지 일사불란하게 대응한 것과 대조적이다. 일본과의 외교전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외교부 관계자는 베를린 소녀상 철거와 관련한 정부 방침에 대해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일본 스스로 밝힌 바 있는 책임 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도 역행하는 행보라는 기존 입장과 비교해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14일 베를린 미테구가 소녀상을 강제 철거할 예정이지만 외교부가 사태 해결을 위해 전면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대응과는 대조적이다. 모테기 외무상은 최근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과 만나 소녀상 철거와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는 점을 언론에 밝힌 바 있다. 민간단체인 시민단체코리아협의회는 수개월의 심의 절차를 거쳐 미테구청으로부터 설치 허가를 받았다. 소녀상 설치는 지난달 25일 이뤄져 채 한 달이 되지 않았다. 미테구가 의견 수렴 절차와 심의 과정 없이 철거 결정을 내린 데에는 일본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반해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한 도의적인 비판 외에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길 꺼리고 있다. 일본의 외교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비난이 쇄도할 수밖에 없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처럼 한국 정부가 나서면 제3국 입장에서 보편적 인권의 문제가 아닌 한·일 갈등 사안으로 치부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뿐이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2일(현지시간) 소녀상 설치 주관 단체가 베를린 행정법원에 신청한 ‘철거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주목하고 있다. 미테구청이 철거 결정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철거 명분도 약하기 때문에 인용될 가능성을 크게 점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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