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3법’ 우려 목소리
최준선 교수 “기업이 정권눈치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도 모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등 기업규제 3법(공정경제 3법)이 반(反)기업 정서를 부추기고, 우리나라를 ‘소송공화국’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주주보호가 아닌 투기세력을 보호하는 장치로 악용될 것이란 우려도 증폭되고 있다.
13일 경제계에 따르면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최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개최한 웨비나에서 ‘폭주하는 기업규제법-상법, 공정거래법, 집단소송법의 제문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개진했다.
최 교수는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궁지에 몰린 한국 기업의 사정은 ‘나 몰라라’ 하면서 메가톤급 펀치를 날렸다”며 “펀드들이 주식 취득 3일 만에 소수 주주권을 행사하고,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해 이사회에 (투기) 펀드 대표가 버젓이 참여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상법 개정안의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해 “주주보호가 아닌 투기세력 보호”라며 “지주회사 체제에 대한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익법인에 주식 출자한 비상장사의 의결권을 제한한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도 최 교수는 “입법 목적이 부당하고, 규제방법도 부적절하다”며 “국민연금에는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면서, 공익법인에는 허용하지 않는 것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별건 수사로 이름이 높은 한국 검찰로 인해 기업은 검찰과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집단소송제도 도입은 대한민국을 소송공화국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규제 3법은 어떻게든 기업이 잘되는 것을 막아보자는 법률시리즈”라고 혹평했다.
제조업 공장시대에 적용되는 노동법을 방치하고 있는, 지지부진한 노동개혁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미래연구원을 통해 밝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제혁신을 위한 노동제도, 직업훈련과 사회보험 개혁’ 보고서에서 국내 노동개혁의 실패 원인을 △사회적 대화 프레임의 부적절성 △이해관계자의 미성숙 △전문가 집단의 리더십 실종으로 요약했다.
조 교수는 “노동계의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프레임 공세에 갇힌 노동개혁이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 색채로 덮여 국민이 개혁취지를 공감하기 어려웠다”고 분석했다. 그는 “노동법을 유연화해 근로자의 특성에 맞는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며 “공장 재직근로자 보호에 치우친 기존 노동법상 예외(exemption) 범위를 확대하고, 경제적 종속성을 가진 자영업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법 제정과 플랫폼 취업자를 위한 공정 계약 조건의 마련 등 노동법의 다층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최준선 교수 “기업이 정권눈치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도 모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등 기업규제 3법(공정경제 3법)이 반(反)기업 정서를 부추기고, 우리나라를 ‘소송공화국’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주주보호가 아닌 투기세력을 보호하는 장치로 악용될 것이란 우려도 증폭되고 있다.
13일 경제계에 따르면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최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개최한 웨비나에서 ‘폭주하는 기업규제법-상법, 공정거래법, 집단소송법의 제문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개진했다.
최 교수는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궁지에 몰린 한국 기업의 사정은 ‘나 몰라라’ 하면서 메가톤급 펀치를 날렸다”며 “펀드들이 주식 취득 3일 만에 소수 주주권을 행사하고,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해 이사회에 (투기) 펀드 대표가 버젓이 참여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상법 개정안의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해 “주주보호가 아닌 투기세력 보호”라며 “지주회사 체제에 대한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익법인에 주식 출자한 비상장사의 의결권을 제한한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도 최 교수는 “입법 목적이 부당하고, 규제방법도 부적절하다”며 “국민연금에는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면서, 공익법인에는 허용하지 않는 것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별건 수사로 이름이 높은 한국 검찰로 인해 기업은 검찰과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집단소송제도 도입은 대한민국을 소송공화국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규제 3법은 어떻게든 기업이 잘되는 것을 막아보자는 법률시리즈”라고 혹평했다.
제조업 공장시대에 적용되는 노동법을 방치하고 있는, 지지부진한 노동개혁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미래연구원을 통해 밝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제혁신을 위한 노동제도, 직업훈련과 사회보험 개혁’ 보고서에서 국내 노동개혁의 실패 원인을 △사회적 대화 프레임의 부적절성 △이해관계자의 미성숙 △전문가 집단의 리더십 실종으로 요약했다.
조 교수는 “노동계의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프레임 공세에 갇힌 노동개혁이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 색채로 덮여 국민이 개혁취지를 공감하기 어려웠다”고 분석했다. 그는 “노동법을 유연화해 근로자의 특성에 맞는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며 “공장 재직근로자 보호에 치우친 기존 노동법상 예외(exemption) 범위를 확대하고, 경제적 종속성을 가진 자영업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법 제정과 플랫폼 취업자를 위한 공정 계약 조건의 마련 등 노동법의 다층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