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공사 현장 찾아 시위
잇단 농성에 인근주민 피해
채용 강요는 현행법 위반
13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형 규모의 B 건설사 본사 앞. 민주노총 서울경기타워크레인지부 소속 7명이 항의 푯말을 목에 맨 채 건설사 정문과 후문, 옆문을 모두 포위하고 있었다. 푯말엔 ‘악덕 기업 A 건설 한 입으로 두말하나’ ‘노조 합의 파기하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A 건설’ 등도 적혀 있었다.
이들은 경기 지역에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에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노조 측은 “건설사들이 아파트 공사 전 조합원에게 타워크레인 7대 중 5대 운영을 맡기기로 합의했는데 이를 파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경찰은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면서도 “(채용 압박 시위가) 만연해 있다”고 했다. 실제 이날 강서 지역 일대에선 불법적 성격이 짙은 ‘노조원 채용 압박’ 시위 3건이 동시에 열렸다.
‘우리 노조원을 고용하라’는 거대 노조 주도의 채용 압박 시위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공사 현장 곳곳은 조용할 날이 없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채용절차 공정화법’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에 따라 채용강요는 불법행위로 최대 3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대부분 공사 현장에서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주 평일(5∼8일) 동안 서울 지역에 신고된 ‘자(自)노조원 고용 촉구 집회’는 총 18건으로 집계됐다. 5일엔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지부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서울경기지부 주최로 3건의 집회가 신고됐고, 6일에도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주최로 5건이 신고됐다. 8일에는 한국노총 연합건설노조 경인본부·건설산업노조 경인본부·한국노총 전국연합건설노조·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지부까지 가세하며 7건이 신고됐다. 이번 주 들어서도 12일과 13일 각각 6건의 ‘노조원 고용 촉구’ 집회가 신고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노조의 채용 압박 집회는 줄지 않고 확대되고 있다.
지난 7월엔 건설현장 관계자들을 협박해 조합원들을 채용하도록 협박하고 9000여만 원을 뜯어낸 노조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건설사와 경찰 모두 법적 대응을 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노조가 일을 못 하겠다고 하면 상당한 손해로 되돌아오는 구조기 때문에 고소, 고발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다.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아현2재건축 현장 입구에서도 붉은 천막을 친 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원 8명이 투쟁가를 틀어놓고 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대개 구호를 외치기보다 집회자들끼리 모여 농성을 벌이거나 투쟁가를 틀어놓는 식”이라고 했다. 불법적 성격의 시위 현장이 전혀 통제되지 않으면서 인근 주민들과 직장인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아현동 주민 심모(86) 씨는 “공사현장 소음에 집회 소음까지 더해져 노이로제에 걸릴 수준”이라고 했다. 마곡동의 한 콜센터 관계자도 “소음이 커 수차례 경찰과 구청에 신고를 했는데도 조치가 없어 몇 주째 전화 응대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했다.
김규태·조재연·나주예 기자
잇단 농성에 인근주민 피해
채용 강요는 현행법 위반
13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형 규모의 B 건설사 본사 앞. 민주노총 서울경기타워크레인지부 소속 7명이 항의 푯말을 목에 맨 채 건설사 정문과 후문, 옆문을 모두 포위하고 있었다. 푯말엔 ‘악덕 기업 A 건설 한 입으로 두말하나’ ‘노조 합의 파기하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A 건설’ 등도 적혀 있었다.
이들은 경기 지역에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에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노조 측은 “건설사들이 아파트 공사 전 조합원에게 타워크레인 7대 중 5대 운영을 맡기기로 합의했는데 이를 파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경찰은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면서도 “(채용 압박 시위가) 만연해 있다”고 했다. 실제 이날 강서 지역 일대에선 불법적 성격이 짙은 ‘노조원 채용 압박’ 시위 3건이 동시에 열렸다.
‘우리 노조원을 고용하라’는 거대 노조 주도의 채용 압박 시위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공사 현장 곳곳은 조용할 날이 없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채용절차 공정화법’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에 따라 채용강요는 불법행위로 최대 3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대부분 공사 현장에서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주 평일(5∼8일) 동안 서울 지역에 신고된 ‘자(自)노조원 고용 촉구 집회’는 총 18건으로 집계됐다. 5일엔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지부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서울경기지부 주최로 3건의 집회가 신고됐고, 6일에도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주최로 5건이 신고됐다. 8일에는 한국노총 연합건설노조 경인본부·건설산업노조 경인본부·한국노총 전국연합건설노조·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지부까지 가세하며 7건이 신고됐다. 이번 주 들어서도 12일과 13일 각각 6건의 ‘노조원 고용 촉구’ 집회가 신고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노조의 채용 압박 집회는 줄지 않고 확대되고 있다.
지난 7월엔 건설현장 관계자들을 협박해 조합원들을 채용하도록 협박하고 9000여만 원을 뜯어낸 노조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건설사와 경찰 모두 법적 대응을 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노조가 일을 못 하겠다고 하면 상당한 손해로 되돌아오는 구조기 때문에 고소, 고발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다.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아현2재건축 현장 입구에서도 붉은 천막을 친 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원 8명이 투쟁가를 틀어놓고 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대개 구호를 외치기보다 집회자들끼리 모여 농성을 벌이거나 투쟁가를 틀어놓는 식”이라고 했다. 불법적 성격의 시위 현장이 전혀 통제되지 않으면서 인근 주민들과 직장인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아현동 주민 심모(86) 씨는 “공사현장 소음에 집회 소음까지 더해져 노이로제에 걸릴 수준”이라고 했다. 마곡동의 한 콜센터 관계자도 “소음이 커 수차례 경찰과 구청에 신고를 했는데도 조치가 없어 몇 주째 전화 응대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했다.
김규태·조재연·나주예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