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어린이 우선 정착” vs “코로나로 등교 안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처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초등학교 등교가 확대되면서 여당 내에서 시행 6개월이 지난 ‘민식이법(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실효성과 관련해 상반된 견해가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올해 등교일수가 줄어 해당 법안의 실효성을 판단하긴 이르다고 평가하면서 이른바 ‘통계 착시’를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13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한병도 의원은 민식이법을 두고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놨다. 김 의원이 경찰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법이 시행된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발생한 교통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1556건, 부상자 수는 약 2200건 이상,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 역시 3분의 1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스쿨존에서는 차보다 사람이 우선하도록 도입한 법이 잘 정착되고 있으며, 운전자들이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 의원은 “민식이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스쿨존 내에서 속도위반 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며 “시행이 무색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경찰청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1∼8월 스쿨존에서 지난해 125만여 건의 절반을 넘어선 67만8881건의 속도위반이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이 기간 적발된 최고 위반 속도는 제한 속도 40㎞/h를 훌쩍 뛰어넘는 109㎞/h로 나타났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시했고, 여당이 강력하게 밀어붙인 끝에 통과·시행됐다. 앞서 민갑룡 전 경찰청장도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 수치를 제시, 시행 후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생들이 등교했던 작년 3∼4월과 달리 올해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온라인 개학’으로 스쿨존을 지나는 어린이 수 자체가 크게 줄었기 때문에 ‘통계 착시’라는 비판이 쇄도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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