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정비사업 납품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준 구청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59)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900만 원과 추징금 440여만 원을 명령했다.

A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B(47) 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 송파구에서 도로공사 제반 업무를 총괄하던 A 씨는 2016년 7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보도블록 제조업체 대표 B 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납품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B 씨는 A 씨의 요구에 따라 8차례에 걸쳐 골프장비와 식사 등 44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부장판사는 “공정성과 청렴성을 핵심으로 하는 공무원의 직무는 매수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이 뇌물을 주고받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B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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