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4명 중 1명은 법인대표인 사장이지만 회사구조상 사실상 ‘솜방망이 셀프 징계’가 빈발해 직장 내 성희롱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서울여성노동자회는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에서 ‘법인대표 성희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고 법인대표 성희롱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여성노동자회가 지난 2018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직장 내 성희롱 상담 1847건 중 신규 상담 864건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성희롱 가해자 중 사장은 25.3%로, 4명 중 1명꼴로 직장 내 최고 우위 권력자의 위력을 이용한 성희롱 가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가 내려져도 사업장 대표인 법인대표가 징계 수준을 결정하도록 해 현행법상 가해자들이 ‘셀프 징계’로 처분을 모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 성희롱은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 없이 즉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지만, 법인대표는 사업주가 아닌 상급자로 분류되는 탓에 시정지시 절차를 먼저 거치면서 자신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같은 처분은 피해자들의 퇴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법인대표 성희롱 피해자들이 상담 접수 당시 재직 중인 경우는 66.4%, 퇴사한 경우는 32.7%로 법인대표 성희롱 피해를 겪은 경우 3명 중 1명은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예 기자 juye@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