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를 당한 구민의 피해보상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생활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은 2021년 9월 30일까지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발생한 상해 의료비 또는 장례비를 1인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생활안전보험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재난·안전사고 발생 범위는 전국 모든 지역이 해당된다.
서울시와 일부 자치구에서도 주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을 도입했지만 실손의료비를 보장하는 생활안전보험 시행은 영등포구가 최초라고 구는 설명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불의의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해 상해 의료비를 보장하는 생활안전보험을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구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구철 기자 kckim@munhwa.com
이에 따라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은 2021년 9월 30일까지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발생한 상해 의료비 또는 장례비를 1인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생활안전보험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재난·안전사고 발생 범위는 전국 모든 지역이 해당된다.
서울시와 일부 자치구에서도 주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을 도입했지만 실손의료비를 보장하는 생활안전보험 시행은 영등포구가 최초라고 구는 설명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불의의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해 상해 의료비를 보장하는 생활안전보험을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구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구철 기자 kc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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