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대마보다 수배 강력한 환각효과 합성 대마 흡입, 2명 모두 ‘윤창호법’ 적용
부산 해운대 도심에서 환각 질주를 벌여 연쇄 추돌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와 동승자는 텔레그램으로 합성 대마와 필로폰 등을 구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운전자는 사고 당시 대마보다 환각효과가 강력한 합성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포르쉐 운전자 A 씨를 구속기소하고, 동승자 B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5시 40분쯤 부산 해운대에서 마약 환각 상태에서 포르쉐 차량을 몰아 승용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시속 100㎞의 과속으로 도주하다가 한 교차로에서 7중 연쇄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운전자 A 씨가 5월 중순쯤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 2g을 매수해 흡입했고, 동승자 B 씨는 6월 중순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0.2g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합성 대마’ 0.5g을 매수, 흡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A 씨가 문제의 사고 전 흡입한 것은 B 씨로부터 건네받은 합성 대마로 드러났다. 합성 대마는 일반 대마보다 수 배의 강력한 효과를 유발하고 환각, 구토, 불안, 심장마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검찰은 B 씨를 약물 운전 방조범이 아닌 ‘공동 정범’으로 기소해 2명 모두에게 일명 ‘윤창호법’인 특가법이 적용된다. 검찰은 “A 씨에게 합성 대마를 교부, 흡연케 하고, 차량 진행 방향을 안내하는 등 약물 운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추돌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고 입원 치료 중이고, 다른 승용차 운전자들은 전치 2~8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치료비, 생계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김기현 기자
부산 해운대 도심에서 환각 질주를 벌여 연쇄 추돌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와 동승자는 텔레그램으로 합성 대마와 필로폰 등을 구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운전자는 사고 당시 대마보다 환각효과가 강력한 합성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포르쉐 운전자 A 씨를 구속기소하고, 동승자 B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5시 40분쯤 부산 해운대에서 마약 환각 상태에서 포르쉐 차량을 몰아 승용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시속 100㎞의 과속으로 도주하다가 한 교차로에서 7중 연쇄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운전자 A 씨가 5월 중순쯤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 2g을 매수해 흡입했고, 동승자 B 씨는 6월 중순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0.2g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합성 대마’ 0.5g을 매수, 흡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A 씨가 문제의 사고 전 흡입한 것은 B 씨로부터 건네받은 합성 대마로 드러났다. 합성 대마는 일반 대마보다 수 배의 강력한 효과를 유발하고 환각, 구토, 불안, 심장마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검찰은 B 씨를 약물 운전 방조범이 아닌 ‘공동 정범’으로 기소해 2명 모두에게 일명 ‘윤창호법’인 특가법이 적용된다. 검찰은 “A 씨에게 합성 대마를 교부, 흡연케 하고, 차량 진행 방향을 안내하는 등 약물 운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추돌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고 입원 치료 중이고, 다른 승용차 운전자들은 전치 2~8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치료비, 생계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김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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