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경미한 진료 사항도 보험사에 알려야” 당부

한국소비자원은 보험 가입 시 과거 진료 이력이나 질병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14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 1월 1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3년 6개월 동안 접수된 보험가입자의 고지 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195건에 달했다. 구제 신청은 기억을 못 했다거나 단순 진료라고 생각하는 등 ‘소비자의 의도하지 않은 고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경우가 63.6%(124건)로 가장 많았다. 보험설계사가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고지하지 않도록 권하는 등 ‘고지 의무 이행 방해’ 관련 사례(17.9%, 35건)와 고지 의무 불이행이 보험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도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 23건, 11.8%)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고지 의무 불이행으로 지급 거절을 당해 피해구제를 신청한 195건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26.7%(52건)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청약서 질문표에 과거 및 현재의 질병을 반드시 기재하고, 경미한 진료 사항이라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혜진 기자
황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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