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촬영은 무죄

가수 고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29) 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동의 없이 구 씨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혐의는 원심 판단과 같은 무죄가 유지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해 재물손괴·상해·협박·강요 등 대부분 혐의는 인정했지만, 불법촬영 혐의는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두 사람은 서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같게 설정해 필요할 때 촬영물을 삭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구 씨도 최 씨의 신체를 촬영한 점도 고려됐다.

최 씨는 2018년 9월 구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같은 해 8월 구 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와 당시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구 씨에게 강요한 혐의(강요)도 받았다.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연인 사이였을 때 촬영한 사생활 사진·영상을 이별한 뒤 보복성으로 활용하는 범죄에 대한 경각심의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