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15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14일 이상직(전주을) 무소속 의원과 이원택(김제·부안)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은 사전 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이상직 의원과 이원택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상직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지난해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 2600여만 원 상당과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 의원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A 씨를 비롯해 선거캠프 소속 6명, 기초의원 2명도 함께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 의원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려 한 혐의다. 검찰은 이 의원이 이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그를 이 사건의 피의자로 전환했다.
또 검찰은 이 의원이 지난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에 대해 허위로 발언하고, 지난 3월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추가했다. 이 의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과 자신이 창업주인 이스타항공의 직원 대거 해고 논란 등이 겹치면서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이원택 의원은 지난해 12월 11일쯤 김제시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당시 온주현 김제시의회 의장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과 공천 경쟁을 벌이던 김춘진 전 의원이 이를 문제 삼아 전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두 의원을 수사하던 중 혐의가 인정될 만한 증거들이 확보돼 기소했다”며 “시민단체 등이 이상직 의원을 고발한 재산 신고 누락 등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전주=박팔령 기자
전주지검은 사전 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이상직 의원과 이원택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상직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지난해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 2600여만 원 상당과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 의원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A 씨를 비롯해 선거캠프 소속 6명, 기초의원 2명도 함께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 의원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려 한 혐의다. 검찰은 이 의원이 이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그를 이 사건의 피의자로 전환했다.
또 검찰은 이 의원이 지난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에 대해 허위로 발언하고, 지난 3월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추가했다. 이 의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과 자신이 창업주인 이스타항공의 직원 대거 해고 논란 등이 겹치면서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이원택 의원은 지난해 12월 11일쯤 김제시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당시 온주현 김제시의회 의장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과 공천 경쟁을 벌이던 김춘진 전 의원이 이를 문제 삼아 전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두 의원을 수사하던 중 혐의가 인정될 만한 증거들이 확보돼 기소했다”며 “시민단체 등이 이상직 의원을 고발한 재산 신고 누락 등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전주=박팔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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