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감사자료 공개 추진
“조직적 저항·사실왜곡 규명을”
공문서 은폐, 개인일탈 넘어서
정부차원 저항 여부 등 밝혀야
16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관련 감사 등) 이처럼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은 국민 앞에 한 점 감춤 없이 공개돼야 한다”며 “감사 저항 과정의 불법에 대해선 감사원이 고발 조치해 수사로 옮겨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인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이날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감사 결과를 검토한 뒤 모든 자료 공개 청구를 할 예정”이라며 “법사위 의결로 이를 공개해 어떤 조직적 저항과 사실 왜곡이 있었는지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재형(사진) 감사원장이 전날 국감에서 월성 1호기 감사 관련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움직임이다.
최 원장의 발언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등 피감 국가기관들이 월성 1호기 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적인 감사 저항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감사 자료를 모두 공개해 실제 공무원들의 은폐 시도를 가려내고, 필요 시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선 감사원 감사의 조직적 방해 사안에 대한 고발 및 사법 처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행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를 거부하거나,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감사를 방해한 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감사원은 “현행 감사원법 51조와 32조에 따라 감사 방해를 할 경우 수사 기관에 고발하거나, 해당 기관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며 “(감사 방해에 대한 ) 고발 여부 등 처분 방법도 최종 감사 결과에 모두 포함돼 나올 것”이라고 했다.
김유진·김규태·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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