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배없인 증거인멸 어려워”
시민단체 고발도 이어질듯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 과정에서 피감 기관의 저항과 감사 방해 정황을 공개함에 따라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사법처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직 원전 관련 정부부처 차관급 인사는 16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공무원들의 감사 방해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라 해임까지도 건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현 정권이 5년 더 지속할 것 같으니 공무원들이 (위법이라도) 자료를 은닉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도 “암행어사가 출두한 것과 같은 게 감사원 감사”라며 “정권 차원의 뒷배 없이 증거를 인멸하고 감사에 협조를 안 하는 건 공무원 사회에서 꿈도 못 꿀 일”이라고 했다. 그는 또 “공무집행에 대해 자료 제출을 거부한 데 대해선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장진영 변호사는 “국회 감사 요구를 받고 자료를 삭제했다면 공용서류은닉 혐의를 적용할 수 있고, 감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현행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를 거부하거나,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감사를 방해한 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관계 기관을 상대로도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감사원은 이번 감사 방해 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등의 조치를 내주쯤으로 예상되는 감사 결과 발표에 포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옥남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 소장은 “공무원들이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에 어긋나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정권에 기대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원칙도 허물어지고 있다”고 했다. 원자력정책연대 등 시민단체 차원의 고발도 이어질 전망이다.
김규태·윤정선·조재연 기자
시민단체 고발도 이어질듯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 과정에서 피감 기관의 저항과 감사 방해 정황을 공개함에 따라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사법처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직 원전 관련 정부부처 차관급 인사는 16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공무원들의 감사 방해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라 해임까지도 건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현 정권이 5년 더 지속할 것 같으니 공무원들이 (위법이라도) 자료를 은닉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도 “암행어사가 출두한 것과 같은 게 감사원 감사”라며 “정권 차원의 뒷배 없이 증거를 인멸하고 감사에 협조를 안 하는 건 공무원 사회에서 꿈도 못 꿀 일”이라고 했다. 그는 또 “공무집행에 대해 자료 제출을 거부한 데 대해선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장진영 변호사는 “국회 감사 요구를 받고 자료를 삭제했다면 공용서류은닉 혐의를 적용할 수 있고, 감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현행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를 거부하거나,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감사를 방해한 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관계 기관을 상대로도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감사원은 이번 감사 방해 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등의 조치를 내주쯤으로 예상되는 감사 결과 발표에 포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옥남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 소장은 “공무원들이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에 어긋나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정권에 기대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원칙도 허물어지고 있다”고 했다. 원자력정책연대 등 시민단체 차원의 고발도 이어질 전망이다.
김규태·윤정선·조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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