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전 경기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전 경기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 “적극적 답변 아냐”
검찰 재상고 여부 주목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 심담)는 16일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지사의) KBS 방송 토론회에서의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답변한 것으로, 상대의 공격적인 질문에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내 공표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MBC 토론회에서도 상대 후보의 공격적인 질문에 반박하는 형식으로, 제기된 예상 의혹이나 질문에 대한 선제적인 답변의 취지를 보면 당시 발언도 허위를 일방적, 적극적으로 공표했다고 보기 어려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도 기소됐다.

1심에서는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낸 바 있다.

이 지사는 선고 공판 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사필귀정을 믿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판결을 받아든 검찰의 재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추가 증거 제출 등의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으면 재상고가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일주일 내에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번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수원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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