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비상경제중대본서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벤처육성’與·野 공감대 형성
창업주에‘1주당 의결권 10개’
美·英·佛 등은 이미 시행중
일부“1주 1의결권 원칙 훼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벤처기업에 대해 복수의결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스타트업 등 벤처기업에 대한 자본 유치와 경영권 강화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안정적인 경영권을 위해 복수의결권 적용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벤처기업 업계에 따르면 복수의결권 도입으로 벤처기업들은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벤처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복수의결권 도입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당시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했다. 그러나 오너 일가에만 좋은 제도라는 이유로 법 통과는 무산됐었다.
하지만 올해 초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벤처기업 육성 공약에 ‘창업주의 복수의결권 허용’을 넣으면서 여야 간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민주당의 총선 공약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주주 동의를 얻으면 벤처 창업주에게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의 주식 발행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여당 공약에 맞춰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복수의결권 도입 방안을 추진했다. 지난 7월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도입 방안을 밝혔다. 중기부는 ‘제2 벤처 붐 확산전략’과 ‘K-유니콘 프로젝트’ 등을 발표하면서 고성장 벤처기업이 유니콘 기업(1조 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영권에 대한 불안감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었다.
이번 21대 국회에 들어서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기업규제 3법 제·개정에 맞서 경영권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며 재발의했다.
여당이 상법 개정안을 통해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면서도 최소한의 방어권은 제시하지 않자 복수의결권 도입에 대한 분위기는 더욱 확산됐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미국과 영국·프랑스 등 다수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복수의결권을 허용하고 있다. 홍콩과 싱가포르, 중국 등에서도 운영 중이다. 홍콩의 경우 2018년 4월 복수의결권을 허용한 이후, 그해 7월 샤오미가 복수의결권 구조로 상장한 바 있다. 반면 일부 국내 시민단체 등에서는 복수의결권제도가 상법상 ‘1주 1의결권 원칙’을 훼손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벤처육성’與·野 공감대 형성
창업주에‘1주당 의결권 10개’
美·英·佛 등은 이미 시행중
일부“1주 1의결권 원칙 훼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벤처기업에 대해 복수의결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스타트업 등 벤처기업에 대한 자본 유치와 경영권 강화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안정적인 경영권을 위해 복수의결권 적용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벤처기업 업계에 따르면 복수의결권 도입으로 벤처기업들은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벤처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복수의결권 도입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당시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했다. 그러나 오너 일가에만 좋은 제도라는 이유로 법 통과는 무산됐었다.
하지만 올해 초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벤처기업 육성 공약에 ‘창업주의 복수의결권 허용’을 넣으면서 여야 간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민주당의 총선 공약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주주 동의를 얻으면 벤처 창업주에게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의 주식 발행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여당 공약에 맞춰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복수의결권 도입 방안을 추진했다. 지난 7월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도입 방안을 밝혔다. 중기부는 ‘제2 벤처 붐 확산전략’과 ‘K-유니콘 프로젝트’ 등을 발표하면서 고성장 벤처기업이 유니콘 기업(1조 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영권에 대한 불안감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었다.
이번 21대 국회에 들어서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기업규제 3법 제·개정에 맞서 경영권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며 재발의했다.
여당이 상법 개정안을 통해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면서도 최소한의 방어권은 제시하지 않자 복수의결권 도입에 대한 분위기는 더욱 확산됐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미국과 영국·프랑스 등 다수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복수의결권을 허용하고 있다. 홍콩과 싱가포르, 중국 등에서도 운영 중이다. 홍콩의 경우 2018년 4월 복수의결권을 허용한 이후, 그해 7월 샤오미가 복수의결권 구조로 상장한 바 있다. 반면 일부 국내 시민단체 등에서는 복수의결권제도가 상법상 ‘1주 1의결권 원칙’을 훼손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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