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에서 사고 후 부산 해운대까지 60㎞나 이동했으나 붙잡혀

경남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부산으로 도주하던 30대가 소변이 급해 경찰서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16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7시 30분쯤 시동이 켜진 상태로 요란한 음악을 틀어놓은 차량이 해운대서 주차장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당직 경찰관이 발견했다. 경찰관은 운전자를 찾기 위해 주변을 둘러봤고, 조금 뒤 경찰서 1층 화장실에서 나온 30대 운전자 A 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 씨에게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추궁했다. A 씨는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가 “8시간 전에 술을 조금 마셨고, 소변이 마려워 잠시 들렀다고”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A 씨 조사과정에서 차량 앞 범퍼가 파손된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A 씨의 운행경로에 있는 각 경찰서 및 고속도로순찰대 등에 교통사고 접수 등을 확인한 결과, 경남 창녕군에서 A 씨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친 사실을 알아냈다. 경찰 조사결과 음주 교통사고를 낸 A 씨는 그대로 도주해 남해고속도로를 경유해 해운대경찰서 주차장까지 60㎞ 상당을 이동하던 중 소변이 급해 경찰서 화장실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를 창녕경찰서 뺑소니조사팀에 인계할 예정이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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