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노사위 ‘근로자대표제도 개서 합의문’ 의결
앞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 대표’를 선출할 때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거치도록 법에 명시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16일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노·사·정, 공익위원 전원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는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식과 활동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근로자대표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상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한다. 하지만 ‘근로자 과반’에 대한 정의가 법에 명시되지 않아 사업장에서 혼란이 지속돼 왔다.
합의문은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시행하도록 했다. 무노조 사업장 중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협의회 소속 근로자위원들을 투표로 선출해 근로자대표 지위를 갖도록 했다. 또 근로자 대표의 임기를 3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뒀고, 근로자 대표의 지위와 활동에 대해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시하기로 했다.
김인재 위원장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근로자대표제 개선안에 뜻을 모은 만큼 국회가 이를 조속히 근로기준법 개정 등 이행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앞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 대표’를 선출할 때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거치도록 법에 명시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16일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노·사·정, 공익위원 전원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는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식과 활동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근로자대표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상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한다. 하지만 ‘근로자 과반’에 대한 정의가 법에 명시되지 않아 사업장에서 혼란이 지속돼 왔다.
합의문은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시행하도록 했다. 무노조 사업장 중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협의회 소속 근로자위원들을 투표로 선출해 근로자대표 지위를 갖도록 했다. 또 근로자 대표의 임기를 3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뒀고, 근로자 대표의 지위와 활동에 대해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시하기로 했다.
김인재 위원장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근로자대표제 개선안에 뜻을 모은 만큼 국회가 이를 조속히 근로기준법 개정 등 이행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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