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책 마련 고심

유통 포장재 포장기준 신설하고
과대포장 사전평가·신고제 추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온라인 주문과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쓰레기 대란’ 우려가 현실화되자 주무부처인 환경부도 고심에 빠졌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이후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택배 등 유통 포장재에 대해 우선적으로 포장기준을 신설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 중이다. 다만 정부가 방역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마냥 규제할 수도 없어 시민들이 스스로 ‘방역과 무관한 소비’를 줄이는 현명한 소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앞서 지난달 23일 열린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폐기물 발생 관련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을 수립해 논의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확대로 폐기물 발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저유가로 재활용시장 침체가 지속하면서 폐기물 수거의 안정성이 저해됨에 따라 (이번 정책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특히 코로나19로 재활용 폐기물 발생량이 전년 대비 11.4% 이상 증가하는 추세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앞으로 코로나19 이후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택배 등 유통 포장재에 대해 포장기준을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포장재 과대포장 여부 등 사전평가·신고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배출·수거 단계에서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거를 책임지는 정책도 추진된다. 재생원료를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도입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제도를 통해 2022년까지 주요 일회용품은 35%,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은 10%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가 최근 ‘재포장 금지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도 쓰레기 대란 상황과 무관치 않다. 업계와 소비자의 혼란으로 시행을 보류했던 정책이지만 상황이 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판매과정에서 제품을 일시적으로 추가 포장하거나,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 등에서 제품을 합성수지 즉 비닐 재질로 다시 포장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다.

이번 결정 과정에는 업계와 정부, 소비자단체가 참여했는데, 코로나19 이후 재활용 쓰레기가 급증한 점을 반영해 관련 당사자들이 한발씩 물러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 ‘재포장 금지’만으로 연간 폐비닐 발생량의 8%인 2만7000t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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