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우리은행장 로비관련
수억 건넨 野정치인으로 지목

檢내부 “대검에 보고 안된 건
심재철 선후배관계 고려된듯”


김봉현(46·구속)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으로 지목한 윤갑근(변호사) 전 대구고검장이 우리은행 라임 펀드 재판매와 관련된 수사 무마 로비 의혹에 대해서 “계약 기간 3년의 합법적 자문계약”이라고 반박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자문계약은 라임이 아닌 다른 회사와 지난해 7월 맺었고, 계약 기간은 3년”이라면서 “자문료는 정상적으로 모두 회계처리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인 윤 전 고검장에 따르면 계약서상 세부 조항은 △경영 전반에 관한 법률 자문 △인수·합병(M&A) 포함 기업에 관한 법률 자문 △언론 대응 등에 관한 법률 자문 △기타 금융 관련 법률 자문 등 크게 4가지다. 계약금을 포함해 자문 보수도 계약서에 명시됐다. 다만 윤 전 고검장은 의뢰인인 계약 주체가 누군지 또 구체적 보수 등에 대해서 “의뢰인과 (계약서) 공개 여부와 범위 등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라임 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으로 우리은행 행장 로비와 관련해 검사장 출신 야당 쪽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게 수억 원을 지급했다”며 이 같은 사실에도 불구 여당 유력 정치인들만 수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 내부에선 윤 전 고검장 관련 로비 의혹이 대검 반부패부에 제때 보고되지 않은 것과 관련, “직속 선후배였던 윤 전 고검장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관계가 고려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여권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핵심 참모이자 친정부 성향 검사로 분류되는 심재철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에게 의도적으로 보고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검찰 내에선 윤 전 고검장과 심 국장이 한때 ‘한 식구’였다는 점이 작용했을 거라는 분석이다. 실제 윤 전 고검장이 대검 강력부장을 지냈을 당시 심 국장은 강력부 산하 피해자인권과장과 조직범죄과장을 맡았다. 검찰 관계자는 “심 국장이 윤 전 고검장을 직속상관으로 모셨던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장에게 먼저 직보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선·염유섭 기자
윤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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