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요구대로 공공기관과 상관없는 비상장사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바꿔줬다는 지적이 20일 국회에서 나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이날 옵티머스가 예탁원에 보냈던 이메일을 입수해 펀드별 자산 명세서와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 4월 11일부터 올해 5월 21일까지 비상장사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종목명으로 바꿔 자산명세서에 기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예탁원이 아트리파라다이스, 씨피엔에스, 대부디케이에이엠씨 등의 사모사채를 부산항만공사, 한국토지주택 등 매출채권 종목명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옵티머스 측 요청이 있었다. 해당 요청이 오갔던 이메일에는 ‘사모사채 인수계약서’가 첨부돼 있었는데도 예탁원은 검증조차 하지 않았다고 강 의원실 측은 지적했다.
또 예탁원은 금융감독원 서면검사를 받고 있었던 지난 5월 21일에도 옵티머스 요청대로 관련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등록했다. 강 의원실은 이들 사모사채 비상장사 관리를 옵티머스 임원들이 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예탁원은 언론에 “예탁원은 기준가격만 산정하는 회사”라며 “종목명에 대해 옵티머스 담당자에게 확인했으나, 매출채권과 사모사채에 모두 투자하는 중층투자 구조 형식이라는 설명을 듣고 입력을 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그러나 예탁원은 사무위탁계약에 따라 투자회사 관련 업무를 위탁받았으므로 펀드에 어떤 자산이 있고 기준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검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또한 ‘예탁원이 옵티머스 펀드 신탁 과정에서 한 업무’와 관련한 강 의원 질의에 “예탁원은 옵티머스와 체결한 일반사무관리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펀드 회계처리 및 펀드 재산의 기준가 산정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공공기관 예탁원이 민간 사무관리회사도 하는 최소한의 검증 의무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