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온누리상품권 유통과정에서 금융기관 직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등 불법 ‘상품권 깡’ 의심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통시장에서의 소비 진작을 위해 상품권을 대거 발행하고 있으나 지난해만 1억800여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부정 환전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근절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현황’ 등 자료에 따르면 제주의 한 새마을 금고 직원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가족·친척·지인 등 수십 명의 명의를 이용해 할인 구매한 1986건의 상품권을 인근 식당에서 상품권 액면가를 현금화해 총 3500여만 원의 이익을 챙겼다. 대구의 한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은 조합원 34명의 신분증을 이용해 2년여간 불법 대리구매한 상품권 3억2000여만 원으로 1700여만 원의 차익을 챙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