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0일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 국정감사에서 ‘검언유착 의혹’ 재판에서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제보자X’ 지모(55) 씨에 대한 구인장 발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수진 의원은 “지 씨가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고 불출석했음에도 재판부는 검찰에 소재지를 다시 알아보라고 명령했다”며 “한마디로 증인의 불출석을 문제 삼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소재 탐지 촉탁이나 구인장 발부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구인장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냐. 말하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답변서를 내달라”고 요구하자 민 원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검언유착 의혹’을 언론에 처음 제보한 지 씨는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지난 2차례 공판에서 모두 불출석했다.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증인을 구인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은지 기자
이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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