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公-KSTI, 공유킥보드 관리시설 설치키로

역사 인근에 부대시설 만들어
보행불편 해소·안전사고 방지

‘3시간 넘게 방치되면 견인’
서울시, 조례개정안 마련키로


고현아(31) 씨는 며칠 전 유아차에 한 살배기 딸을 태우고 산책하던 중 길 한복판에 노상 주차된 공유 전동 킥보드에 세게 부딪히는 위험한 순간을 겪었다. 유아차 때문에 시야가 한정적이었을 뿐 아니라 코너 길이어서 킥보드를 미리 보지 못한 게 화근이었다. 다행히 아이는 안전벨트 때문에 다치지 않았지만, 고 씨는 놀란 마음을 좀체 진정하기 어려웠다. 그는 “아무 데나 주차하고 가버린 이용자 잘못도 크지만, 이런 문제를 방치하는 업체나 국가가 더 원망스럽다”며 “만약 큰 사고로 이어졌다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 울분을 토했다.

공유 킥보드 노상주차·무단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역 인근에 공유 킥보드 전용 관리시설을 설치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13일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케이에스티인텔리전스(KSTI)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공사는 지하철역 출입구 인근 부지를 제공하고, KSTI는 이 공간에 공유 전동 킥보드용 충전 거치대와 헬멧 대여소 등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한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역사 근처에 무분별하게 방치돼 있던 공유 킥보드가 깔끔히 정리되면서 안전과 편의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시도 지난달 공유 PM 업계와 함께 주차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바 있다. 가로수, 벤치, 가로등 주변이나 따릉이 대여소 주변 등 주차 권장구역을 선정하고 건널목, 보도, 산책로, 지하철 진출입로 등은 주차 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기기반납 시 주차 상태를 촬영·제출하도록 해 반복적으로 수칙을 위반하는 이용자는 이용을 제한하도록 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내년 중 ‘개인형 이동수단법’을 제정할 예정인데, 이에 앞서 선제적으로 업계와 협력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도로에 무단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업체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자체가 무단 방치된 킥보드를 적발, 업체에 통보한 지 3시간이 지나도 계속 방치되면 견인할 수 있고 업체는 견인 비용 4만 원을 부담해야 킥보드를 되찾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12월 관련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권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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