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민주당 의원
-총장님. 아까 박범계 의원님이 질의 했을 때 전파진흥원 수사의뢰 사건과 관련해서 보고 받지 않았다. 얘기하시면서 전파진흥원 피해 안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회수했기 때문이죠.
“그런 걸로 압니다. 회수되고”

-그런데.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수사의뢰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본인들을 위해 수사의뢰를 한 게 아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감사해보고 자기가 살펴보니 이 펀드 운영이 너무 수상하고 이상해서 다수 선의의 국민이 피해를 볼 거 같아서 수사의뢰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박범계 의원이 질의하셨던 그것. 이 사건 수사할 때는 왜 일반 서민들의 피눈물 보이지 않았느냐 질문은 오히려 맞는 질문이시고요. 총장님 답변 잘못 하셨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시죠, 수사의뢰서. 저는 라임 관련해서 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범계 의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보고 받았느냐 옵티머스 관련해서, 전파진흥원 관련해서. 뭐라 하셨냐면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다 하셨고. 박범계 의원님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 하니까 관심이 있고 없고에 따른 것이 아닌가.
“아니 알아야 관심 가질 거 아닙니까.”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하셨어요. 방금 하신 말이니까 부정하시긴 어려울 겁니다. 한번 PPT 띄워주세요. 검찰 보고 사무규칙입니다. 저기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사건에 대해서는 각급 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정입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부패 범죄 수사 등에 따른 지침에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거 비공개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박범계 의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했을 때 자료로 나오면서 그 앞에 설명이 있는 것이 대강 따라왔어요. 그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설명에 따라온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거 보고 저도 규정 얻으려 노력했던 건데. 제가 듣기로는 이 절차에 따르면 부패사건의 경우 반부패 부장, 대검의 반부패 부장에게 수사진행 상황 등에 대해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총장님 뭐라 하셨습니까. 수사는 절차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한다고 하셨습니다. 규정을 제가 두 가지 보여드렸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고검의 지휘체계, 라임사건의 고검의 지휘체계는 저렇게 돼야 합니다. 즉 대검 관련 수사지휘과장, 관련 부의 부장한테도 보고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 사건에서 야당 정치인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규정에 따라 이뤄졌습니까? 보고가 규정대로 됐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일선 청에서 수사를 하다가 어차피 오픈된 사건은 다 담당 부장이 자기 청의 결재를 거쳐서 대검 반부패부의 과장에게 이메일로 수사상황 보고하면 전 반부패부장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렇지만 초기 첩보단계는 검사장이 들고 와서 저한테 직보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그냥 진술만 나왔다거나, 또는 전문 진술인데 누가 누구한테 로비를 했다, 그런 게 나왔을 때는 검사 대상인지 모르고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인데. 그때는 검사장들이 저한테 직보하면 수사 해봐라 하는 것이죠. 첩보까지.”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첩보단계라서 그렇게 처리했다고 하시는데.
“첩보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5월에 전임 남부지검장이 면담할 때 보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5월 경에, 제가 기억합니다.”

-그 무렵부터 8월까지 대검 반부패부장, 대검 아무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야당 정치인으로 지목돼있는 윤모 변호사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 언제 발부됐고 언제 집행됐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절차와 규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었던 법무부와 대검 통틀어서 알고 있었던 사람. 한 명입니다. 그 한 명이 누굽니까? 총장님입니다. 총장님입니다, 총장님. 총장님 말고는 대검과 법무부에서 이 사건에 야당 정치인이 연루된 사람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식 정상입니까?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반부패 부서는 독자적인 부서가 아니라 총장 참모고요. 검사장이 저에게 직보하는 경우가 뭡니까. 아직 아랫사람들한테 공유하지는 말아 달라고 하는 거니까.”

-총장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사는 규정대로 하는 것이다.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는 규정이 그러니 나는 상관없고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건데. 규정이 그러니 총장님은 규정 어겨도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장님 규정을 방패로 피하시고. 총장님은 규정을 위반해도.
“규정 위반이 아닙니다. 만약 그러면 허인회 씨가 얼마 전에 구속이 됐는데 그런 것도 북부지검장이 저한테 와서 보고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김봉현 씨 관련된 것도요. 최초로 수원지검장이 퇴근길에 와서 봉투를 주는 겁니다. 딱 보고 남부에서 해라 하고 봉투째로 돌려주는 거지. 직보하는 것을 총장이 참모조직과 셰어(Share)하지 않습니다.”

-규정이 왜 있습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보고할 때 이렇게 보고하라는 거지. 첩보단계부터 이렇게 다 보고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보고를 할 때는.”

-보고를 절차에 따라 하라는 규정을 만든 이유는 뭘까요. 적절한 수사 이뤄지도록 내부 시스템을 적절하게 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하는 사람들 보고하지 않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하는 사람들이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총장님도 이런 규정에 따라 수사하는 게 맞는다고 하시더니 지금은 그렇게 안 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떤 게 맞습니까.
“보고 체계와 사건 처리할 때 결재 라인하고 두 개를 막 혼동해서 말씀하시는데. 중앙지검에서 형사부에 배당된 사건은 법조인 비리 말고는 일단은 검사장에게 올라오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고 체계인데요. 보고라고 하는 것은 수사하는 사람들이 보고할 사항 있을 때 하는 거고. 검사장이 일단 총장만 아셔야 할 때는 직보를 해주고. 이 첩보 수사 해라, 총장이 오더를 주면 이제 기본 내사를 위해서 통신이나 계좌 이런 거 할 때 뭐가 나오는 게 없을 때에는 대검 보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체 나오면 총장 보고를 이런(정식) 루트를 통해서 하라는 겁니다. 저도 첩보단계에서 수사하라고 제가 재가를 하면, 그다음부터는 저도 반부패부 통해서 받지, 직접 보고 안 받습니다. 일선에서 직접 저한테 와야 하는데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반부패부에 메일을 넣어주면 반부패부 과장이든 부장이든 와서 저한테 보고 합니다. 말씀하신 그 사건은 수사를 철저하게 하라 해 놓고, 아마 이게 핵심적인 증인을 빼고는 조사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7, 8월에 아마 인사가 있고, 자금 추적이라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말이 처음 나오는 이모 씨라는 사람이 야당 로비를 직접 한 사람이 아닙니다. 들은 얘기, 실제로 이 진술이 맞는지 광범위하게 계좌추적과 통신(추적)을 한 겁니다. 그 상태에서 뭐가 나오는 거 있을 때 총장 보고합니다. 이 보고 절차라는 건 저한테 보고하는 절차지, 그냥 반부패 과장이나 부장은 총장 참모고. 총장 보고는 이런 방식으로 하라는 겁니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총장님, 박주민 위원님 발언시간 끝났기 때문에 마무리해주시고요. 검찰총장께서도 모두에 말씀 드렸는데 이게 7분씩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 안에 답변을 마쳐주시고 꼭 답변 추가할 필요 있다 할 때 위원장 허락을 받아서 해달라 했는데. 지금 7분 아니라 10분 넘어서 계속 답변 하셔서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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