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다툼 끝에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노재호)는 23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 된 김모(60)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했다”며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 직후 자수한 점, 우발적 살인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의 변호인은 만취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 과정이나 범행을 기억하는 정도로 볼 때 심신미약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8시쯤 광주 남구 한 공원에서 일용직 노동을 함께하며 알고 지내던 A(56) 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A 씨와 우연히 마주치자 대화를 나누려고 인근 편의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A 씨와 다퉜고, 공원으로 자리를 옮겨서도 계속 다퉜다. 김 씨는 A 씨를 숨지게 한 뒤 달아났다가 한 시간여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광주=정우천 기자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노재호)는 23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 된 김모(60)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했다”며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 직후 자수한 점, 우발적 살인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의 변호인은 만취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 과정이나 범행을 기억하는 정도로 볼 때 심신미약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8시쯤 광주 남구 한 공원에서 일용직 노동을 함께하며 알고 지내던 A(56) 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A 씨와 우연히 마주치자 대화를 나누려고 인근 편의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A 씨와 다퉜고, 공원으로 자리를 옮겨서도 계속 다퉜다. 김 씨는 A 씨를 숨지게 한 뒤 달아났다가 한 시간여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광주=정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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