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3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는 2012년 총선·대선을 전후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등과 함께 군 사이버사 부대원에게 정부·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천여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정치 관여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면서,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은지기자 eun@munhwa.com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3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는 2012년 총선·대선을 전후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등과 함께 군 사이버사 부대원에게 정부·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천여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정치 관여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면서,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은지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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