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잘못으로 혼인 파탄”
위자료 3000만원 지급 명령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유기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친권 상실에 이어 현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청주지법 가사1단독 지윤섭 판사는 현 남편 A(38) 씨가 지난해 10월 고유정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고유정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지급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지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폭언,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하거나 흉기를 드는 등의 위협, 범죄행위로 인한 구금 등으로 파탄된 것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며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고유정은 현 남편과 법적으로 남이 된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저의 아들을 살해했을지도 모르는 유력한 용의자와 법률상 부부로 남아 있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고유정은 이달 초 친아들에 대한 친권도 상실했다. 제주지방법원은 피해자 유족이 지난해 6월 전 남편 강모 씨와 고유정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되찾기 위해 제기한 ‘친권상실’ 청구를 지난 8일 자로 인용했다. 법원은 피해자 동생 B 씨를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청구도 지난 12일 인용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은닉)로 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3월 2일 청주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 C(5) 군을 살해한 혐의도 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이성현 기자 sunny@munhwa.com
이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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