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퇴직금 등 유산 챙기고
“딸 돈으로 쓴 병원비 내놔라”
간병했던 계모 상대 소송까지


약 28년 동안 연락이 없던 친모가 병으로 숨진 딸의 보험금과 유산을 받아가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친모는 그동안 딸을 돌봤던 계모 등을 상대로 병원비로 사용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까지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50대 여성 A 씨는 지난 4월 김모(29) 씨의 계모와 이복동생을 상대로 딸의 체크카드와 계좌에서 사용된 5500여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동부지법에 냈다.

김 씨는 작년 위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하던 중 올 2월 사망했다. 친모 A 씨는 김 씨가 태어난 후 1년여를 제외하고는 연락조차 없이 지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딸이 사망하자 A 씨는 김 씨를 간병해오던 계모와 이복동생에게 연락해 “사망보험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사망신고 후 자신이 단독 상속자인 것을 알고는 사망보험금과 퇴직금, 김 씨가 살던 방의 전세금 등 1억5000만 원을 가져갔다. 현행 민법상 김 씨의 직계존속인 A 씨는 제약 없이 김 씨가 남긴 재산 모두를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권 절반을 가진 김 씨의 친부는 수년 전 사망한 상태였다.

또 A 씨는 계모와 이복동생이 딸의 계좌에서 결제한 병원 치료비와 장례비 등 5000만 원 상당이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계모 측은 “일도 그만두고 병간호에 매달렸는데 절도범으로 몰린 상황”이라며 법정에서 억울함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결국 2차례 조정기일을 열고 A 씨가 계모에게 전세보증금 일부인 1000만 원 미만의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재판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를 상속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미비해 이 같은 사례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24일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수 고 구하라 씨의 오빠는 어린 구 씨를 버리고 가출했던 친모가 구 씨의 상속재산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른바 ‘구하라법’ 제정 입법 청원을 하기도 했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으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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