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외지인들에게 ‘입도세’(환경보전 기여금제) 부과를 추진한다.
환경보전을 명목으로 숙박비와 차량 렌트비 등에 별도의 제주도 입도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당장 관광업계가 반발하고 있어 실제 부과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5일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정 제주 송악 선언’을 통해 “제주의 청정 환경을 지키기 위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근거해 생활폐기물ㆍ하수ㆍ대기오염 등을 유발하는 사람에게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시키는 제도다.
최근 제주 관광객 급증으로 폐기물과 하수 발생량이 늘면서 기여금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18년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해 용역을 진행했으며, 숙박 시 1인당 1박에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 전세버스 이용요금 5% 부과 안이 제시된 바 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주의 자연은 모든 국민이 누릴 권리가 있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으로, 청정과 공존은 제주도민이 선택한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라며 경관과 생태계에 대한 고려가 없는 난개발은 금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원 지사는 이 자리에서 “자연경관을 해치는 개발은 엄격히 금지해 경관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대규모 투자에 대해서는 자본의 신뢰도와 사업내용의 충실성을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제주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 개발사업의 기본 전제”라며 “제주의 모든 투자와 개발은 반드시 제주의 미래가치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제주의 자연은 지금 세대만의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도 깨끗하고 안전하게 공존해야 한다”면서 “제주도민과 국민뿐 아니라 다음 세대의 권리를 위해 청정제주의 아름다움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4년 원희룡 지사 취임 이후, 제주의 미래가치를 고려한 투자 유치, 환경보호를 위한 제주 투자 3원칙 정립, 중산간 개발 가이드 라인 강화로 대규모 개발 등 난개발에 제동을 걸어 왔다.
또 환경영향평가와 보전지역 관련 조례 강화를 통해 자연경관을 해치거나 부동산 개발과 분양 위주의 사업을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우선 논란이 되고 있는 송악산, 오라관광단지, 동물테마파크, 헬스케어타운, 비자림로 확장 사업에 강화된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제주도의 ‘환경보전기여금제’ 도입은 지난 2013년 ‘제주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특별법 연구용역’에서 제안된 후 제도개선 로드맵 마련,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치며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다.
제주=박팔령 기자
환경보전을 명목으로 숙박비와 차량 렌트비 등에 별도의 제주도 입도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당장 관광업계가 반발하고 있어 실제 부과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5일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정 제주 송악 선언’을 통해 “제주의 청정 환경을 지키기 위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근거해 생활폐기물ㆍ하수ㆍ대기오염 등을 유발하는 사람에게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시키는 제도다.
최근 제주 관광객 급증으로 폐기물과 하수 발생량이 늘면서 기여금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18년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해 용역을 진행했으며, 숙박 시 1인당 1박에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 전세버스 이용요금 5% 부과 안이 제시된 바 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주의 자연은 모든 국민이 누릴 권리가 있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으로, 청정과 공존은 제주도민이 선택한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라며 경관과 생태계에 대한 고려가 없는 난개발은 금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원 지사는 이 자리에서 “자연경관을 해치는 개발은 엄격히 금지해 경관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대규모 투자에 대해서는 자본의 신뢰도와 사업내용의 충실성을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제주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 개발사업의 기본 전제”라며 “제주의 모든 투자와 개발은 반드시 제주의 미래가치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제주의 자연은 지금 세대만의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도 깨끗하고 안전하게 공존해야 한다”면서 “제주도민과 국민뿐 아니라 다음 세대의 권리를 위해 청정제주의 아름다움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4년 원희룡 지사 취임 이후, 제주의 미래가치를 고려한 투자 유치, 환경보호를 위한 제주 투자 3원칙 정립, 중산간 개발 가이드 라인 강화로 대규모 개발 등 난개발에 제동을 걸어 왔다.
또 환경영향평가와 보전지역 관련 조례 강화를 통해 자연경관을 해치거나 부동산 개발과 분양 위주의 사업을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우선 논란이 되고 있는 송악산, 오라관광단지, 동물테마파크, 헬스케어타운, 비자림로 확장 사업에 강화된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제주도의 ‘환경보전기여금제’ 도입은 지난 2013년 ‘제주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특별법 연구용역’에서 제안된 후 제도개선 로드맵 마련,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치며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다.
제주=박팔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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