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받지 않고 손소독제 42만 개를 제조해 유통한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26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손소독제가 부족한 틈을 타 에탄올과 정제수 등으로 무허가 손소독제 42만 개(34억 원 상당)를 제조해 20만 개를 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A 씨를 구속하고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제조한 제품을 미국 식품의약품안전국(FDA) 승인을 받은 것처럼 포장지에 FDA 승인 마크로 거짓 표시 광고를 하고 대형 포털 쇼핑몰 등을 통해 손세정제로 1개당 8000원에 판매하는 등 20만 개(16억 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제조공장을 압수수색해 유통하지 못한 손소독제 22만 개 압수했으며 전량 폐기할 예정이다. 의약외품(손소독제 등)을 제조하려는 자는 필요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식약처장에게 제조업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찰은 A, B 씨가 손소독제가 아니고 손세정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과수 분석에서 손소독제 원료인 에탄올 등이 확인됐고 정부 관련부서 회신 자료, 살균효과로 광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위법으로 판단했다.

부산=박영수 기자
박영수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