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법원 판결 후) 다시 이 사안을 검토했다”며 이러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외교부가 (유씨) 입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는 추가 질의에 “네. 그런 판단하에 다시 비자 발급을 허용치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유 씨는 대법원 승소 판결에도 지난 7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하자 최근 재차 소송을 냈다.
강 장관은 이와 관련, “(대법원에서) 꼭 입국을 시키라는 취지에서가 아니고 절차적인 요건을 다 갖추라고 해서 외교부의 재량권 행사를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모종화 병무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무청 입장에서는 (유승준의)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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