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그 자체에 위헌 요소가 다분하고, 입법 절차에 있어서도 선거법 짬짜미와 강제 사·보임 등 부당성이 드러난 만큼 설립돼서는 안 될 기관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의석 수를 앞세워 밀어붙이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공수처 설립에 반대하면서도 27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2명을 공식 추천한 것은 법치 파괴를 다소라도 막아보려는 고육책이다. 따라서 책임 있는 집권 세력이라면 이런 내재적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 출발점은 ‘코드 공수처장’ 후보를 거부할 수 있는 비토(veto) 권한을 온전히 보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반대로 움직인다. 민주당은 야당의 추천위원 내정 단계에서부터 자격을 문제 삼거나 철회를 요구했다. 물론 야당도 더 권위가 있으면서 공연한 시비 거리를 주지 않을 후보를 선정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야당 추천위원의 일부 전력을 문제 삼아 반대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無力化)하겠다는 협박까지 공공연히 거론하고 나섰다. 이런 저런 꼬투리를 잡아 어떤 절차를 거치더라도 결국엔 여당이 원하는 사람을 공수처장에 임명하겠다는 저의(底意)로 비친다. 이낙연 대표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의혹으로 유족에 고발당했다”며 직접 공격에 나섰고,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은 11월 안에 공수처장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 야당 몫 추천권을 국회의장에게 넘기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헌법상 범죄 수사와 기소의 총책임자인 검찰총장의 권한을 헌법 근거도 없는 공수처장이 제한함은 물론 사실상 더 우위에 선다는 점에서 위헌적이다. 특히,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안들에 대해서는 대법원과 대검, 경찰청까지 부정적 입장을 밝혔을 정도로 문제투성이다. 야당이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만큼 헌재 판단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 야당의 비토권은 위헌성을 다소라도 상쇄할 최소한의 장치다. 애초 여당도 보장을 약속했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저격하면서, 공수처법 개정안까지 준비하는 것은 정권 보위용 수사 기관을 만들겠다는 의도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그런 일이 현실화하면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것이다.
그런데 정반대로 움직인다. 민주당은 야당의 추천위원 내정 단계에서부터 자격을 문제 삼거나 철회를 요구했다. 물론 야당도 더 권위가 있으면서 공연한 시비 거리를 주지 않을 후보를 선정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야당 추천위원의 일부 전력을 문제 삼아 반대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無力化)하겠다는 협박까지 공공연히 거론하고 나섰다. 이런 저런 꼬투리를 잡아 어떤 절차를 거치더라도 결국엔 여당이 원하는 사람을 공수처장에 임명하겠다는 저의(底意)로 비친다. 이낙연 대표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의혹으로 유족에 고발당했다”며 직접 공격에 나섰고,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은 11월 안에 공수처장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 야당 몫 추천권을 국회의장에게 넘기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헌법상 범죄 수사와 기소의 총책임자인 검찰총장의 권한을 헌법 근거도 없는 공수처장이 제한함은 물론 사실상 더 우위에 선다는 점에서 위헌적이다. 특히,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안들에 대해서는 대법원과 대검, 경찰청까지 부정적 입장을 밝혔을 정도로 문제투성이다. 야당이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만큼 헌재 판단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 야당의 비토권은 위헌성을 다소라도 상쇄할 최소한의 장치다. 애초 여당도 보장을 약속했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저격하면서, 공수처법 개정안까지 준비하는 것은 정권 보위용 수사 기관을 만들겠다는 의도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그런 일이 현실화하면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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