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어기고 50인 이상 집합·대면 예배를 강행한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2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57)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광주 모 교회 담임목사인 A 씨는 7월 8일 오후 7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교회에서 신자 198명이 모인 가운데 예배를 진행해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지난 7월 4일부터 1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따라서 이 교회 대면 예배 당시에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종교 활동 등이 금지됐었다.

김 판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염 위험성, 방역·예방 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춰 A 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A 씨가 잘못을 인정하는 점, A 씨의 범행으로 위험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정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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