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여자 어린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노재호)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 관찰 및 각 40시간의 성폭력·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의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9시 30분쯤 전남지역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12세 여자 어린이를 뒤따라가 양팔로 껴안고 머리에 입맞춤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공부를 잘하느냐”는 말을 건넨 뒤 멈춰선 아동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는 놀라서 집으로 도망치는 피해자에게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말까지 해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피해자는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을 주고 가정·사회의 불안 요인이 되는 등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는 반윤리적이고 파렴치한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 씨가 입맞춤한 신체 부위가 성적으로 가장 민감한 곳으로부터는 다소 비켜나 있는 부분인 점, 동종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광주=정우천 기자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노재호)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 관찰 및 각 40시간의 성폭력·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의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9시 30분쯤 전남지역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12세 여자 어린이를 뒤따라가 양팔로 껴안고 머리에 입맞춤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공부를 잘하느냐”는 말을 건넨 뒤 멈춰선 아동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는 놀라서 집으로 도망치는 피해자에게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말까지 해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피해자는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을 주고 가정·사회의 불안 요인이 되는 등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는 반윤리적이고 파렴치한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 씨가 입맞춤한 신체 부위가 성적으로 가장 민감한 곳으로부터는 다소 비켜나 있는 부분인 점, 동종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광주=정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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