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팎 ‘무리수’ 비판 봇물
“秋, 尹퇴임·해임 겨냥한 결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수사 의뢰를 무혐의 처분한 건을 두고 대검 감찰부와의 합동 감찰을 지시한 것과 관련,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를 밀어붙이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를 노린 ‘플랜 B’가 아니냐는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금융 수사의 기본도 모르는 지시”라는 반응이 거세다.

28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장관은 윤 총장과 관련된 이번 네 번째 감찰 지시를 통해 윤 총장 해임 명분을 쌓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미 당시 수사를 맡던 부장검사를 시작해 관련자들이 공개적으로 감찰 지시의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까지 강행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보인다. 과거 윤 총장과 박영수 특검팀에서 근무한 이규철 변호사가 옵티머스 사건을 맡아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작 당사자는 최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2018년 12월 당시 우리 로펌에서 옵티머스 관련 사건 검찰 조사 입회 명목으로 한 달만 일을 봐주다가 사건에서 손을 뗐다”며 “심지어 당시 나는 담당 변호사도 아니었고, 다른 변호사가 일을 맡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옵티머스 수사지휘권 배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수사팀이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당시 수사팀 부장검사였던 김유철 원주지청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을 통해 “해당 사건은 부장 전결 사건이라 당시 검사장(윤 총장)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수사의뢰기관의 금전적 피해가 없었고, 혐의를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 발부 가능성은 희박했다”고 반박했다. 한 변호사는 “금융 사건은 금융당국의 고발이나 지급불능 등의 피해가 있을 때 강제 수사에 돌입해야 금융시장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완·윤정선·나주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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