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운 이웃을 제압하다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정당방위가 인정돼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장찬수)는 폭행치사와 도박 혐의로 기소된 A(74)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새벽 제주 서귀포시 소재 자택에서 같이 화투 도박(고스톱)을 하다 돈을 잃자 자신의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위협하던 이웃 주민 B(76) 씨를 제압한 후 무릎으로 목 부위를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아내와 단둘이 집에 있던 A 씨는 B 씨를 제압한 상태에서 두 차례 112신고를 하고 B 씨가 제압당한 이후에도 죽이겠다며 몸부림치자 경찰이 올 때까지 약 10분 동안 목 부위를 무릎으로 누르고 있었다.

이후 의식을 잃은 B 씨는 서귀포시 소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질식으로 숨졌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B 씨는 평소 마을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일이 많았고 사건 당일에도 고스톱을 치다 A 씨의 가슴을 차고 흉기까지 들고 소란을 피우며 상해까지 가했다”며 “70대인 A 씨의 행위는 흉기를 들고 온 B 씨로부터 자신과 처의 생명을 보호하려 했던 최소한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박팔령 기자
박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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