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의 독립감시기구인 선수 윤리위원회(AIU)는 28일 오전(한국시간) “1년간 3차례나 도핑테스트와 관련해 소재지를 밝히지 않은 콜먼에 대해 자격정지 2년을 확정했다”면서 “징계를 감경할만한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콜먼은 지난 5월 15일 임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기에 2022년 5월 14일까지 선수 자격을 잃는다. 콜먼은 이번 징계에 대해 30일 이내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할 수 있고, CAS가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콜먼의 내년 도쿄올림픽 출전은 무산된다.
콜먼은 2017년 은퇴한 ‘단거리 황제’ 우사인 볼트(자메이카)의 뒤를 이을 스타로 평가된다. 콜먼은 2017년 9초 82, 2018년 9초 79 등 해마다 100m 최고 기록을 남겼다. 지난해 카타르 도하 세계선수권대회 100m에선 9초76으로 정상에 올랐다. 이는 2009년 베를린 대회에서 볼트가 9초58을 기록하며 우승한 이후 세계선수권 100m 결선에서 나온 가장 좋은 기록이다.
콜먼은 미국반도핑기구(USADA) 등록선수이기에 세계반도핑기구(WADA)에 위치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WADA는 이 보고를 바탕으로 예고 없이 방문, 도핑테스트를 실시한다. 콜먼은 2019년 1월 17일, 4월 27일, 12월 10일 도핑테스트를 받지 않았다. WADA는 대회 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검사관이 찾아간 뒤 1시간 이내에 도핑검사를 받지 않으면 회피한 것으로 간주한다. AIU에 따르면 콜먼이 금지약물을 복용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콜먼은 “지난해 12월 크리스마스를 맞아 집에서 5분 거리의 쇼핑센터에 있었다”면서 “검사관이 도착한 지 1시간이 다 되는 오후 8시 15분에 귀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IU는 당시 영수증을 통해 콜먼이 집 안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영수증엔 오후 7시 53분과 8시 22분에 구매 내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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