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이후 침체된 중소기업 및 지역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입찰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먼저 대형사의 수주독점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 최초로 대형사 간 공동도급 비중 상한을 설정하고 25억 미만의 소규모 사업 경우 대형사 간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대형사가 낙찰받아 중소기업과 지역기업에 저가 하도급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사업규모가 큰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시, 중소기업 및 지역기업의 공동도급 지분율을 각각 40%, 30%로 제한했다.
수자원공사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총사업비 725억 원 규모의 ‘2020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19개 사업의 계약체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란 수돗물 누수를 줄이고 먹는 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의 노후 상수도 관로 및 정수장을 전면적으로 교체 또는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수자원공사는 “개선된 입찰제도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19개 사업에 대한 입찰을 추진한 결과, 중소기업의 사업수주 비중이 과거 20∼35% 수준에서 53%(사업비 387억 원)까지 상향됐다”며 “낙찰받은 중소기업도 과거 5∼6개 수준에서 22개 기업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역기업 역시 수주비중이 기존 13%에서 30%로 높아지고 낙찰 기업도 과거 3개에서 17개 기업으로 증가했다.
올해 처음으로 낙찰받은 한 중소기업의 관계자는 “이번 입찰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참여여건이 많이 개선됐다”며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자원공사는 이 같은 입찰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지역기업의 매출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은 물론 건설 및 엔지니어링 업계의 선순환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은 “코로나 19로 전 국민이 어려운 시기에 공기업으로서 과감한 규제·관행 혁신을 지속 추진해 중소기업 및 지역경제의 위기극복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