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신문 배달원이 만취한 20대 운전자가 모는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이 운전자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을 웃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28일 운전자 A(22)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편도 5차로 도로에서 자신의 인피니티 승용차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70)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 씨도 사고로 차량이 전복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8%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신문 배달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선 뒤 변을 당했다. 경찰은 B 씨가 사고를 당하던 당시 신문을 배달하던 중이었는지, 귀가하던 길이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