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올 연내에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노동관계법 제·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30일 통화에서 “늦어도 다음 주 중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노동혁신특위가 출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환노위·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등 원내 의원들과 전문가 그룹, 경영계와 노동계 관계자 등 총 1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노동계를 대표해 한국노총에 참여를 요청키로 했다.
특위는 기존 노동관계법인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등에서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 등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할 수 있는 ‘공정계약법’과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근로시간 유연성과 탄력적·선택적 근로, 재택근무 형태 등을 보호할 방안을 담아내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문화되다시피 한 근참법의 노사협의회 제도를 살려내 한 직장에서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노동자의 목소리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특수고용직 노동자 및 관계자(배달·택배)를 보호하기 위한 대담 행사(플랫폼 노동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개최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종전과 달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보호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