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예령 국민의힘 신임 대변인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취임인사를 하고 있다. 2020.09.10.
[서울=뉴시스]김예령 국민의힘 신임 대변인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취임인사를 하고 있다. 2020.09.10.
“與 당헌 없던 듯 슬며시 후보자 내려고 꼼수”

국민의힘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을 위한 당헌 개정 전당원 투표를 하는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도 동의했느냐”고 따져물었다.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조항은 문 대통령이 대표이던 시절 그의 주장으로 들어간 문재인 조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대표이던 당시 자당의 귀책 사유가 있어 재·보궐선거를 치를 경우 공천을 할 수 없도록 당헌에 못박을 것을 주장했다.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조항이 현 민주당 당헌 제96조2항이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만든 규정을 여당의 당 대표인 이낙연 대표가 뒤엎고 있는 모양새”라며 “그래서 문 대통령의 응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마치 이 조항이 없었던 듯 슬며시 후보자를 내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고 문 대통령도 동의했는지 궁금하다”며 “대통령이 동의한 결과라면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국민들이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낄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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