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을 위한 당헌 개정 전당원 투표를 하는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도 동의했느냐”고 따져물었다.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조항은 문 대통령이 대표이던 시절 그의 주장으로 들어간 문재인 조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대표이던 당시 자당의 귀책 사유가 있어 재·보궐선거를 치를 경우 공천을 할 수 없도록 당헌에 못박을 것을 주장했다.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조항이 현 민주당 당헌 제96조2항이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만든 규정을 여당의 당 대표인 이낙연 대표가 뒤엎고 있는 모양새”라며 “그래서 문 대통령의 응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마치 이 조항이 없었던 듯 슬며시 후보자를 내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고 문 대통령도 동의했는지 궁금하다”며 “대통령이 동의한 결과라면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국민들이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낄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