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공인회계사회 회장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사진)가 2일 한국조세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조세실무세미나(웹세미나)를 개최하고 ‘바람직한 채무의 출자전환 과세제도 운용방향’을 모색했다.

이중교 연세대 교수는 발표를 통해 “채무면제익의 본질, 액면 발행과 할증 발행 간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주식의 액면 가액과 상관없이 채권액과 주식의 취득가액(시가) 차이에 의해 채무면제익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재우 안진회계법인 상무는 채권자 측면에서 채무의 출자전환에 의해 발생하는 출자전환손실 등의 처리문제를 분석했다. 구조조정 법인에 대한 출자전환 손실을 법정 대손사유로 포함하고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손금 인정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영식 회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제 3회 회계의 날 기념식에서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출발한 회계개혁 작업을 앞으로 비영리 부문으로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단체 등 비영리 부문의 외부감사인 선임 때 독립된 제 3자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감사공영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국민의 혈세가 지출되고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회계감사의 공적 기능이 영리법인보다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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