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없이 과속으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 2명 사망·1명 중상의 사고를 낸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박상현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8) 군에게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소년법 등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선을 둔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할 수 있다. A 군은 이에 따라 단기형을 채운 뒤 수형 생활 태도 등에 대한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장기형이 도래하기 전에 조기 출소할 수 있다.
A 군은 지난 2월 4일 오후 3시 30분쯤 광주 서구 농성지하차도 출구 쪽 편도 2차선 도로(화정사거리 방면)에서 무면허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B (55) 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B 씨와 자신이 몰던 차의 동승자 1명 등 2명을 숨지게 했다. A 군 차량의 다른 동승자 1명도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A 군은 제한 속도 60㎞ 도로서 시속 103㎞로 과속했고, 지하차도에 진입하려고 무리하게 핸들을 왼쪽으로 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 군의 중대한 과실로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한 상해를 입어 결과 불법이 중하다. A 군은 자동차 종합보험과 의무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했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다만, 유족과 합의해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A 군의 동승자 측이 해당 차량을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정우천 기자
광주지법 형사4단독(박상현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8) 군에게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소년법 등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선을 둔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할 수 있다. A 군은 이에 따라 단기형을 채운 뒤 수형 생활 태도 등에 대한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장기형이 도래하기 전에 조기 출소할 수 있다.
A 군은 지난 2월 4일 오후 3시 30분쯤 광주 서구 농성지하차도 출구 쪽 편도 2차선 도로(화정사거리 방면)에서 무면허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B (55) 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B 씨와 자신이 몰던 차의 동승자 1명 등 2명을 숨지게 했다. A 군 차량의 다른 동승자 1명도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A 군은 제한 속도 60㎞ 도로서 시속 103㎞로 과속했고, 지하차도에 진입하려고 무리하게 핸들을 왼쪽으로 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 군의 중대한 과실로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한 상해를 입어 결과 불법이 중하다. A 군은 자동차 종합보험과 의무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했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다만, 유족과 합의해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A 군의 동승자 측이 해당 차량을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정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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